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으로 다룬다(종합)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가결…중국·러시아 반대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안건 되기는 3번째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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