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폭행 인정, 고의성은 없었다?

최윤신 기자 2014. 12.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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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 A군(2)이 보육교사 B씨(47·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교사 B씨가 A군 등 원생 2명을 차례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뛰어 다닌다는 이유로 아동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머리 높이까지 번쩍 든 후 약 1m 앞에 있는 사물함 앞 쪽 바닥에 내리치듯 피해아동을 앉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에서는 B씨가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뒤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취침시간인데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B씨가 화가 나 폭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군과 다른 피해 아동은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6차례, 1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다리가 아프다며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A군은 병원에서 '발부분의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폭행 당시 B씨와 같은 교실에 있던 또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폭행 방조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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