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검찰조사..대한항공 법인 기소는?

이강미 기자 2014. 12.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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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강미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과 국토교통부의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등을 참고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먼저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사무장, 승객 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행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의 앞자리에 탑승했던 승객 박 모씨도 "한 임원이 전화해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15일 오후에는 해당 여객기의 1등석 승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 당사자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법인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행위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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