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논란 '2라운드'
<앵커 멘트>
고소 시한이 지나 그대로 끝나게 됐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제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이 전직 총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아버지를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검찰총장 A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골프장 여직원 B씨와 B씨의 아버지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골프장 회장으로서 퇴사하려는 B씨를 말리고자 다른 간부와 함께 기숙사로 찾아갔을 뿐인데,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음성 변조) : "실제 (성추행을) 그랬으면 공소권 없다고 끝나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소)하신 거잖아요. 그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년의 고소 시한이 지나 경찰이 공소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A 전 총장의 맞고소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고와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려면 성추행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진실인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B씨 가족(음성 변조) : "다른 여직원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총 네 명이에요. 목격자가 있어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전직 검찰총장의 성추행 논란은 이제 검찰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생 최상위 포식자' 한국 표범 살아 있나?
- 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물조사 논란' 물타기?
- "호텔 밥값 50% 올라" 성탄절·연말만 되면 '껑충'
- 고양이 수백 마리 '실종'..누가 왜 잡아갈까?
- 주꾸미로 치매를 치료한다니..'타우린 효과' 입증
- [영상] 정부 “의대증원 자율 조정 건의 수용”
- “이란 군기지 겨냥…핵 시설 아닐 것”…이란 매체 “미사일 아닌 드론”
- 이스라엘 재보복에 환율 급등-주가·코인 급락-유가 폭등
- [더 많은 ‘세월’ 흘러도] ‘그냥’ 10년을 함께한 사람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대로 괜찮나요?”…소명권도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