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대신 성매매 강요" 외국인 여성들의 눈물

윤나라 기자 입력 2014. 12. 16. 20:48 수정 2014. 12. 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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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저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지난해에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성매매 요구를 비롯한 성범죄와 강요에 시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출신의 이 20대 여성 가수는 2년 전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이후 부산과 김해에 있는 술집에 취업했는데 업주가 성매매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여성 가수 : 성 매매를 하라고 강요했어요. 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연이나 예술활동 등을 위해 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 여성 1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60%가량이 성적인 강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30%는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29%는 성매매를 요구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여성의 85%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고용주에게 압류당해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형/한국 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 본인이 원치 않았던 성매매라든지 고객 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1년 E-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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