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사형된 18세, 18년만에 누명벗어 .. 중국 분노 들끓어

2014. 12.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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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18년전 사형당한 한 중국 소년이 18년 만에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중국 사회에서는 엉터리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1996년, 내몽고에 살던 18세 소년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6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5년, 스스로 이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났고, 현지 법원은 재심을 예고하며 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미뤄왔다. 2006년, 변호사 2명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2007년 다시 재판이 시작된 뒤 7년 만에 한 청년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죽음의 누명이 벗겨졌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내몽고자치구고급인민법원 측은 후거지러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문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된 후거지레이투는 1996년 사건과 뚜렷한 연관이 없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오열했고, 아들의 무덤을 찾아 무죄 선고문을 태웠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억울함을 입증하듯, 노부모는 수척하게 늙은 모습이 역력했다.

오심 판결로 한 가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내몽고자치구고급인민법원 부대법원장은 이들 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며 3만 위안의 보상금을 건넸지만, 그들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떠난 18세의 어린 청년과 고통으로 가득찬 세월을 살았던 가족의 눈물은 전역에 알려졌고, 중국 사회는 잘못된 법의 잣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 조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한 메시지를 얻었을 것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지 법원은 오심판결 관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후거지러투의 사건을 계기로 허위조작 사건 및 오심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일보,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안과 검찰 등 각계가 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가 최소 104만 위안(약 1억83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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