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을 미행한 오토바이는 없었다.."조심하란 말 들은 적은 있어"

김현섭 2014. 12. 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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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선 실세'의 '권력암투설'의 계기가 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원지 추적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지만 EG 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대해 자술서의 존재를 부인했다. 또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0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은 올 3월 넷째 주에 발간한 1275호에서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표지기사를 실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한 이 기사에서는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 미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의심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사실 관계 규명을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사저널 기사에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점에 비춰 미행설 역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정치권을 거쳐 확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행설이 퍼졌는지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기자와 여권 관계자로 알려진 인사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박 회장 진술과 관련해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도 한 번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불러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처음 문건을 들고 나온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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