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한 경위->최 경위가 문건 유출 경로"

이태성|황재하 기자 2014. 12.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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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경로 확인 마친 검찰, 명예훼손 해당 여부 등 법리검토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문건유출 경로 확인 마친 검찰, 명예훼손 해당 여부 등 법리검토]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 검찰이 확인 작업을 마쳤다. 검찰은 사망한 최모 경위가 유출의 주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며 관련 문건들을 가지고 나왔고 한모 경위가 이를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람으로는 최 경위를 지목했다.

정씨와 관련된 문건 역시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에 포함돼 있었고 이를 최 경위가 받아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경정은 문건의 외부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주장한 제3자의 유포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유출경위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경위서는 조 전비서관의 제3자 유출설과 맥락이 닿아 있다. 박 의원은 이 경위서를 근거로 "MB정부 시절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등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 경위서는 박 경정이 나름대로 파악한 진상을 직접 적었거나 그에게 보고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는 내용을 전달받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경위서에 등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 대검 범죄정보과 수사관 등이 연루된 단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경위가 문건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유출경로를 만들어 박 경정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전비서관 등 '7인회'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이유도 유출 경위서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결과가 검찰 조사 결과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이 밝혔다.

한편 검찰이 문건의 진위 부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허위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유출 경로도 확인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세계일보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정씨의 '박 회장 미행설' 확인을 위해 정씨와 조 전비서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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