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감금하고 성폭행까지한 30대男

박소연 기자 2014. 12.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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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감금하고 유사 성행위 동영상까지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교제 중인 남성까지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전 여자친구 A(31·여)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애인 B(33)씨와 A씨를 흉기로 협박,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인 8일과 9일 전 여친 A씨를 강제로 모텔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0월께 헤어진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까지 생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 배달이 온 틈을 타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8일 새벽 5시30분즘 B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A씨가 병원치료 도중 통화하게 된 A씨 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이라고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봤을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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