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흥업소 단속 경찰 성접대·돈 받다 덜미

정선형 2014. 12.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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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위 구속·경감 입건금품수수 혐의도 함께 수사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14일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팀 손모(48) 경위를 구속하고, 팀장 김모(44)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김 경감과 손 경위는 마포구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에게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경위는 이 업주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50만원과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김 경감과 손 경위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다. 하지만 손 경위는 금품을 받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두 사람 모두 성접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경우"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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