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문고리 권력은 루머"..박지만 이르면 내일 소환(종합3보)

입력 2014. 12. 14. 22:37 수정 2014. 12.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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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십상시' 비밀회동 없었다" 가닥..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검찰 "'십상시' 비밀회동 없었다" 가닥…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김계연 기자 =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측은 이르면 15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다.

이 비서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루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도 이날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와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7인 모임'를 주도한 것으로 보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번주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7인 모임' 멤버로 거론된 인사들은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결과 '7인 모임'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회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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