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김영란法 연내처리도 '미적미적'

현일훈기자 2014. 12.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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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옭아매는 법안 인식.. 北인권법, 진영논리 작용 '2+2'회동서도 논의 안해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연말 입법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두 개 법안은 이번 회기(12월 15일∼1월 14일)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행태와 처신을 옭아매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는 미묘한 진영논리가 작용하면서 정치적 소신을 펼치기 쉽지 않은 법안이라고 보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은 이들 두 법안에 관한 한 '처리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10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법안을 처리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시간 끌기'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연말 국회에선 흐지부지되는 형국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해소해 가며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국회 내 처리라고) 데드 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등 범위, 부정청탁의 모호성 해소 등을 법안소위에서 꼼꼼히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은 최근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모두 '태클'을 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정안 제시'로 누더기 논란까지 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가 지난달 양당의 안을 일괄 상정하는 등 논의 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여전히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에서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런 식으로 여야 간 평행선만 달릴 것 같으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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