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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론연구소 "이재명 구단주 징계 '부당' 여론 높아"
2014-12-12 12:26:52 2014-12-12 12:26:52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심판 판정 문제를 제기한 성남FC의 이재명(50) 구단주에 내려진 '경고' 징계를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표 김갑수)는 지난 11일 최근 논란이 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징계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에 달했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판 판정의 불공성과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해 비판을 했다. 이를 두고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재명 구단주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연구소에 따르면 프로축구 관심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구단주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53.6%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다. 8.2%는 '언론의 관심과 보도'로 답했으며 4.6%가 '심판권의 보호'를 주문했다.
 
성남FC 관계자는 "이재명 구단주의 연맹 상벌위 징계회부와 경고 처분에 대해 일부 스포츠 언론을 제외하고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맹도 이러한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재심청구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연맹이 회원사인 각 구단과 소통하고 축구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성남FC의 이재명 구단주.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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