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올 잇단 문서 유출 아무 조치없이 종결

김준모 2014. 12.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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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차례 이상 감찰·조사朴대통령에 보고 않고 덮어檢, 내주 조응천 재소환키로

청와대가 올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내부 문건 유출에 관한 감찰 또는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문서 회수 조치나 유출 경로 파악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특종 보도하자 다시 문건 유출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진술 강요를 통한 감찰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 5월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니 진상 파악 후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제보는 본지 기자가 취재 차원에서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자는 박 회장측의 비위 내용 등이 담긴 A4 용지 100여장 분량의 청와대 감찰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파악했으며, 박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박 회장은 문건이 다량 유출된 데 대해 우선적으로 "(대통령께)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이를 청와대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이 청와대 내부 보안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해 자료를 건넸으며, 박 회장은 이를 청와대에 넘겼다.

청와대는 그러나 당시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안 시스템 점검이나 추가 유출 문서 회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했다. 청와대는 다량의 문건 유출 사실과 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은 본지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왜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 관련자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올 4월2일 본지가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보도를 할 당시에도 감찰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문건 유출 여부조차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여 조 전 비서관이 측근인 '7인 모임'을 통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모 행정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으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본지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조 전 비서관을 내주 다시 불러 '7인회'를 비롯해 문건 작성 및 유출 과정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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