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정필재 입력 2014. 12. 11. 15:08 수정 2014. 12.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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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수수료 상환 방식도 바꿨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주택감정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상속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유 주택의 가치가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가 담보주택 가격의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사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올해 3월 출시한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11월말까지 약 5000억원 공급해 5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도 했다.

이 상품은 인터넷으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 계약을 맺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 특징이다.

공사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다양한 금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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