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영장 통해 청와대 문건 원본 확보"(종합)

이태성|황재하 기자 2014. 12.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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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진위 확인 위해 박동열·박관천도 다시 소환..10일은 정윤회 소환 예정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문건 진위 확인 위해 박동열·박관천도 다시 소환…10일은 정윤회 소환 예정]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문건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방문,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청와대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보관하던 관련 문서를 검찰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언론사에 유출된 문건과 동일한 문건 및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등을 받아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로 이를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받는 형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화 S&C 소속 직원이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들이 한화 직원에게 문건을 넘겼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화 S&C 소속 차장급 직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 등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직원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청사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경찰관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며 "이 직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포된 최 경위와 한 경위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는 별개로 정보분실에 보관됐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서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날에 이어 정씨 관련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경정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아직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에서 3자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는 박 경정이 박씨로부터 정씨와 '십상시'의 회동 내용을 듣게 됐고 박씨가 그 출처로 김 행정관을 지목해 이뤄졌다.

검찰은 또 오는 10일 정씨를 불러 '십상시'와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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