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海士서도.. 영관급 2명이 여군 性추행

박영수기자 2014. 12.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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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 중령 신체접촉.. 수사맡은 소령 언어희롱

사건뒤 전출·경징계 결정… 서둘러 덮어버리려 한듯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사단장이 구속된 데 이어 해군 장교 양성의 요람인 해군사관학교에서 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들이 번갈아 부하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다른 한 명도 가벼운 징계절차만 밟고 있어 해군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해군본부와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해군본부 법무실은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 부사관이 지난달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해 해사 전 감찰실장인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를 한 여 부사관은 지난달 B 소령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했고, B 소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중령의 성추행 진술이 나왔다고 해군본부는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A 중령은 해사에서 5년가량 근무했으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 부사관은 수년전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군 부사관은 현재도 해군사관학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B 소령과 복무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도 받지 않고 있다.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A 중령은 신고한 여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병대장인 B 소령은 올 초부터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같은 여 부사관에게 언어 성희롱을 했고 이를 참지 못한 여 부사관이 해군본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군측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결과 추가 성추행이 있었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8일 B 소령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중령은 여 부사관의 성추행 진술이 나온 후 지난 11월 25일 인근 부대로 전출됐다. 이 때문에 해군이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을 검토하지 않고 징계나 전출 보내는 선에서 서둘러 사건을 정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는 "A 중령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 인사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 관계자는 "A 중령이 장기 근무해 부대를 옮길 때가 돼서 전출됐다"고 밝혔으나 나중에는 "성추행을 신고한 여군과의 격리를 위해 A 중령을 다른 부대로 인사이동 시켰고 B 소령도 곧 다른 부대로 전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내용과 달리 관련자가 '장난식으로 악수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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