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허니문 살인’ 英백만장자, 남아공서 무죄 선고 받아

작성 2014.12.09 10:17 ㅣ 수정 2017.08.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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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렌 드와니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의 신혼여행 기간 자신의 신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계 영국인 백만장자 쉬렌 드와니가 남아공 법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신혼여행 당시 피고 드와니가 신부 애니(당시 28)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2인조 강도를 만나 자신과 택시기사는 차에서 버려져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애니는 끝내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동성애자이면서 가족이 결혼을 강제한 것에 반발한 피고가 여러 남자를 돈으로 고용해 피고와 신부가 탄 택시를 습격하는 것으로 꾸며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은 양성애자이고 신부를 사랑했다고 호소했다.

‘허니문 살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고의 성적 취향이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의 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반면 애니의 가족은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법정에서 흘렸다.

이 재판에서 자넷 트라베르소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피고의 자백을 기대하고 본인에게 심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많은 의문점"과 피고 본인의 증언을 요구하는 “강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당한 신부의 가족이 피고의 증언도 없이 석방되는 것은 안된다고 청원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판결이 “법에 근거한 것”이며 “감정론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피고는 가능한 한 빨리 남아공을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AFPBBNEWS=NEWS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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