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로 드러난 안봉근·박동렬 고리.. 진위 규명 시간걸릴 듯

김준모 2014. 12. 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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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측근 安비서관 발언 근거,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보고서 작성
일부 과장 가능성 불구 무시 못해.. 문건 실체적 진실 규명 주력해야
제 3·4의 추가 제보자 있을 수도

검찰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세계일보가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안봉근(48)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정윤회(59)씨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문건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이들이 실제 강남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소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 비서관과 박동렬(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관계, 박 전 청장이 박관천(48) 경정에게 문건 내용 일부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문건 내용 전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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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박동렬 만남' 변수로 떠올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 비서관과 고향 선배인 박 전 청장의 만남과 발언 경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비서관이 비록 사석에서 언급한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전언이다 보니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청장이 실제 '십상시 모임' 참여자나 목격자가 아니더라도 안 비서관이 정씨와 가까운 '3인방' 중 한 사람인 만큼 '십상시' 모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안 비서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모임의 연락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춘식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도 다시 불러 박 전 청장, 박 경정과 3자 대질심문을 벌였다. 박 전 청장이 전날 조사에서 비선 모임과 관련해 김 행정관을 정보의 출처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행정관은 지난 4일 고소인 조사에서 "정씨 얼굴을 본 적 없고 회동이 열렸다는 중식당에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가 김 행정관을 언급하며 '풍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경정과 박 전 청장이 주고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제보자 더 있을 수 있어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과 관련한 제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건에 언급된 정씨와 '십상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말고도 이들의 또 다른 인사개입 의혹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박 경정이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 검찰이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10인 회동'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해도 제3의 제보자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은 진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십상시' 인사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도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문서냐, 아니면 찌라시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결론난 부분이 아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불밝힌 검찰검찰이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수사와 관련, 8일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관천 경정을 대질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이재문 기자

◆피고발인 정윤회 샅샅이 조사할까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 정씨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지느냐도 관심사다. 정씨는 원래 문건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자 3명을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그를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함에 따라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일단 문건에 언급된 비밀 회동에 대한 진위를 먼저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씨와 박 경정 또는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질 신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문건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야당 고발로 사실상 피의자가 된 정씨와 이·정·안 비서관 '3인방' 등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검찰은 정씨가 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착수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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