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기 안돼 성추행 아냐"..전과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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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자신은 여성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당시 행적이 수상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일용직으로 생활하던 40대 남성 박모 씨.
지난해 10월, 박 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
박 씨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하며, "자신은 발기부전이라 성추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발기가능 여부를 사흘동안 진단했고, 확실하진 않지만, 발기부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만족해야만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7년 전부터 발기가 안 됐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과 2010년에도 지하철 성추행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침을 먹기 위해 근무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는 설명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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