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朴경정 '파일 삭제' 증거인멸 정황 포착.. 직접 유출 힘 실리나

입력 2014. 12. 5. 05:27 수정 2014. 12. 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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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건 유출 의혹' 수사 속도전

[서울신문]'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48) 경정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압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이 직접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박 경정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청와대 행정관 금품수수 관련)을 근거로 지난 4월 언론보도가 나갔고, 내부 조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PC 접속·출력·복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박 경정이 여러 문서를 출력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2일 휴가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정보과 직원을 시켜 본인 컴퓨터의 파일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파일 삭제 경찰관을 상대로 1차적인 경위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파일이 청와대 내부 문건인지는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중대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건이 박 경정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사는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말 다른 경로로 문건이 유출됐다는 보고서가 민정수석실로 올라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경정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본인이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제3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절도설'도 제기한다. 박 경정이 책상 열쇠를 청와대 사무실 안에 보관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갖다 놓은 라면박스 2개 분량의 청와대 문건을 다른 형사들이 몰래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전날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 정수봉)도 박 경정을 상대로 이른바 '십상시 회동'을 직접 확인했는지, 누구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문건 작성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경정은 모임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임이 있었다는 강남 중식당 등에서 예약 및 결제 문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이날 바로 식당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비밀회동의 실체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한 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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