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

2014. 12.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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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퇴직금 진정 낸 베트남 출신 광단

평택고용노동청 안에서 경찰에 체포

감독관 '불법체류 신고 권유' 논란

"상습 체불업체 어디에 하소연하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진정한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보는 앞에서 사업주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불법체류를 신고하라고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베트남 출신인 광단(32)은 지난 2일 오후 4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ㅇ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 380만원을 받게 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지청은 광단과 ㅇ사 대표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과 함께 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의 한윤수 목사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을 진정하며 찾아온 불법체류자를 사업주한테 신고하라고 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ㅇ사는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퇴직금을 안 준 곳"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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