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구속(종합)

2014. 12.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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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돼"..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으로 교수 구속 첫 사례

법원 "범죄 혐의 소명돼"…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으로 교수 구속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태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 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53) 교수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K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 교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윤태식 영장 전담 판사는 "K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K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K 교수가 지난 7월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내에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K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검찰은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K 교수에게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 교수는 서울대 개교 이래 교수가 성추행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대 교수사회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못하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인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속까지 됐다는 게 황당하고 참담하다"면서 "같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다른 교수들도 부끄러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교수와 학생은 학점을 사이에 두고 명백한 갑을관계에 있다"면서 "권력을 가진 교수에 대해 학생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의 제자 성추행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빠르게 K교수의 구속 소식을 공유했다.

한 서울대생은 "일단 구속됐으니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993년 서울대 화학과 1학년이던 우모 조교가 책임자였던 신모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우 조교 사건'의 경우 우 조교가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신 교수는 학교에 계속 남아 2008년 정년퇴임했다.

앞서 K 교수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생들이 그가 면직되면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가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1일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n@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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