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수사 본격화..검찰이 밝혀야 할 몇가지

이태성 기자 입력 2014. 12. 3. 15:53 수정 2014. 12.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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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배경 등 정치적 사안도 중요 쟁점..수사 제대로 될지 우려도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문서 작성 배경 등 정치적 사안도 중요 쟁점…수사 제대로 될지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정씨 관련 문건의 유출 경위와 해당 문건의 진위 등으로 나뉜다. 또 이번 사건이 대통령 측근들 사이의 권력암투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문건 작성의 배경도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건 유출 수사 속도…문건 진위 파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박 경정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문건 유출 부분 수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 및 박 경정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문건 유출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박 경정이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박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3의 인물이 해당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관련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의 진위는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를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국정개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사용된 점, 조 전비서관이 해당 문건이 6할 이상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미뤄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미리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개입 의혹이 거짓임을 전제한 발언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고소 대리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문건 작성 배경 등 정치적 사안, 검찰이 밝힐 수 있을까

해당 문건의 작성 배경과 문건의 보고 경로 역시 세간의 관심사다. 문건 작성 배경에 조 전비서관과 정씨 사이의 권력다툼이 존재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건 작성 배경을 수사할 수 있을 경우 실제 권력다툼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에 문건 생산과 보고 과정 및 출력·복사 기록, 사무실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만 민정수석실이 지난 5∼6월 문건 유출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상부 보고까지 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 검찰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관련 사실을 모두 밝혀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내부까지 검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진 전례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법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영내진입에 실패하고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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