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신발 속 말벌에 쏘였는데 '고객 과실'?

김종원 기자 2014. 11.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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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발 매장에서 운동화를 신어보던 손님이 신발 속에 들어와 있던 말벌에 쏘여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말벌에 쏘인 건 손님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과실이라고 우기고 보는 업체들의 실태, 김종원 기자가 생생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동화를 고르던 제보자,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발에 발은 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발 매장 말벌 피해자 : 발을 빼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말벌이었습니다.

[신발 매장 말벌 피해자 : 이쪽 부분(새끼발가락)을 물렸거든요. 쑥 기어나와서 날아가더라고요. 정말로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경우도 없기 때문에.]

제보자는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김용범/당시 출동 119구급대원 : 벌에 쏘인 부분이 좀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발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송했습니다.]

며칠 간 계속된 통증 때문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학 길을 버스로 다니기 힘들다면서, 제보자는 업체 측에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고객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순 없단 거였습니다.

당시 본사 담당 부서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피해고객 : 과객 과실이 70%이고, 회사 과실이 30%란 말씀이이죠?]

[업체 관계자 : 네, 7대 3이 맞습니다.]

[피해 고객 : 제가 (신발) 매장에서 무슨 잘못을 했죠?]

[업체 관계자 : (말벌을) 피하지 않은 고객 부주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말벌이 출몰했다는 이 매장,

[사고 매장 관계자 : (말벌이 가끔 나오거나 이런 적 있었나요?) 네, (말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저희도 (말벌 이) 보이고 그러면 잡고 그랬거든요.]

병원비까지는 전액 부담했지만, 교통비는 과실 여부를 따져서 일부만 책임지겠단 겁니다.

[사고 매장 관계자 : (병원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부담하신 거예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엔 손님에게 위자료까지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실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정구/변호사 : 신발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는 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과실을 인정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비 보다) 더 많은 법률적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업체 측이 책이 없는 걸로 (결론지으려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고객과실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태도는 제품의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패러디 물까지 생겼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는 피해자(고객)가 피해를 보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요.]

소비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제도와 기업의 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정민구)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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