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vs 불낙볶음면 가처분訴 삼양 패소

홍세희 2014. 11. 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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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을 출시한 팔도를 상대로 "비슷한 라면포장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용철)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들 간 포장은 다른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각 라면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고 포장지 중앙에 둥근 용기에 담긴 조리된 볶음면 모양이 있고,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볶음면이 담긴 용기가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인 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라면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간 포장의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2월 현재와 같은 모양의 포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팔도가 지난해 11월 불닭볶음면과 일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삼양식품은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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