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무죄 판결에 女학생 "무섭다" 잠적

입력 2014. 11. 27. 08:01 수정 2014. 11.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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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켰던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소식, 잘 알고 계시죠?

대법원 판결 다음 날, 해당 여학생은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는 여학생의 어머니를 최석호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자신보다 27살이나 많은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던 B양.

당시 중학교 3학년, 15살이던 B양은 법정싸움 내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터뷰: B 양(지난해 3월, 경찰 수사 당시)]"꿈에 나와서 떨리고,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도 주위 둘러보게 되고… 가해자가 와서 또 괴롭힐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대법원이 A 씨에 대해 1,2심을 깨고 무죄취지 판단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4일 B 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00:30~1:35)"고등법원을 다시 갔다니까, 엄마 나 찾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걱정말라고 어디 잘 있을 거라고…"

A씨를 피해다니던 B양은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법원의 판결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8:00~8:55)"(법원에)저 저울이 달려있는 게 공평한 저울이냐.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다 통하는 세상이구나… "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던 1·2심을 뒤집은 근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와 편지.

B 양의 어머니는 "A 씨의 협박에 못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16:10)"성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찍어서, 나체 사진하고. 애는 그것이 유출이 될까봐. 애가 당장에 응하지 않으면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B양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딸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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