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인신문 이병헌 "성실히 답변했다, 결과 기다릴것"

뉴스엔 입력 2014. 11. 24. 17:40 수정 2014. 11.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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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글 하수정 기자/사진 장경호 기자]

이병헌이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30분이 넘는 증인 신문을 마쳤다.

11월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병헌은 '50억원 협박녀'인 글램 다희, 모델 이 씨와 삼자대면을 했다. 이병헌과 이 씨의 교제 여부를 비롯해 '50억원 협박'이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를 두고 서로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끝난 후 서관 523호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심경을 남겼다.

오후 2시에 시작된 2차 공판은 이병헌의 증인신문과 함께 오후 5시30분께 마무리됐다.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유흥업계 종사자 석 모씨는 불참했다. 석 모씨는 이병헌과 모델 이 씨를 만나게 해준 주선자로 알려졌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9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10월16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희와 이 씨는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병헌과 남녀 관계로 교제하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라 했다.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절대 교제한 적은 없고 집을 사달라고 요구해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거절하자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며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하수정 hsjssu@ / 장경호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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