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합니다"..청소년 음주적발, 자영업자 '철퇴' 청소년 '훈방'

조명규 입력 2014. 11. 24. 08:45 수정 2014. 11.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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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지난 21일 다음 아고라에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빚까지 얻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연의 주인공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관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글에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기 위해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손님들이 어려 보여 신분증 검사까지 하고 술을 제공했지만 위조 신분증으로 드러나 영업정지와 최하 몇 십 만원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며 잘못된 청소년보호법이 자영업자들에게 절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3월 취재진이 만난 소주방 주인 김모(50·춘천시 효자동)씨도 위와 같은 사례(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의도적으로 청소년 손님을 받는 업주들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신분증 검사 등 의도한 바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당당하게 보호자를 불러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해 신고를 당한 업소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따라 50만~300만원 내에 벌금 및 일정 기간 영업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횟수가 반복되면 벌금과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남은 물론 영업장폐쇄 조치까지 취해진다.

그러나 정작 신분을 속여 음주를 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아 선도 효과 없이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만난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총장은 "이렇게 술을 먹고 걸린 아이들은 반성하는 모습도 크게 없다"며 "신분증 위조, 음주 등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원동기 면허 제한, 3진 아웃제도 등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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