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가정 파탄".. 정윤회씨, 주간지 상대 손배訴 첫 재판

나성원 기자 2014. 11. 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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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 나간 시점은 정씨 부부 이혼조정 이후"

"이른바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가정이 파탄났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59)씨 측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정씨는 (공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사는 "만만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씨가 붙인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정씨 이름 끝자를 딴 것이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지난 3∼7월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당시 비서로 일했던 정씨가 현 정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5차례 보도했다. 승마 선수인 정씨의 딸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데 정씨가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도 나갔다. 이에 정씨는 "믿거나 말거나 식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는 당시 소장에서 "가족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 측은 재판에서 "정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며,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은 관련 기사가 나가기 이전"이라며 "정씨가 가정 파탄의 원인을 기사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7월 민사소송을 낼 때 시사저널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도 냈다. 정씨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내년 초쯤 마무리되면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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