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선거법 위반 시효 14일 앞두고 막바지 검찰수사 표적·늑장 논란

2014. 11.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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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선택 대전시장 참모 줄소환

충북선 단체장 8명이나 대상

김병우 교육감 관련단체 수색에

충북시민단체 "탄압" 항의

야당은 "고발했지만 소식 없어"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완료(12월4일)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선거 때 핵심 참모 등이 줄소환되고 있는 권선택(59·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쪽과 선거 전 몸담았던 단체까지 수사선이 미친 김병우(57) 충북교육감 쪽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이 야당 쪽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김 교육감과 이시종 충북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 단체장 8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호별방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김 교육감의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사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관여했던 충북교육발전소까지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침해·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어, "검찰이 지난 1월 김 교육감이 사퇴한 단체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5공화국 때도 보기 어려웠던 시민단체 탄압이다. 검찰은 단체 실무자의 개인 이메일과 집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젠 개인 회원, 후원자 등의 집과 직장을 찾거나 전화를 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인권침해는 아니다. 참고인을 찾아 인터뷰하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특보는 불법 전화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사고 있으며,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4개월째 권 시장 선거 캠프를 수사해 왔으며, 그동안 전화홍보업체 사장 박아무개(37)씨, 캠프 조직실장 조아무개(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아무개(55) 여성본부장, 이아무개(39) 수행팀장, 김아무개(48) 회계책임자 등 선거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수사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다음주에 권 시장 소환을 검토하는 등 권 시장 쪽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권 시장의 소환 시기·신분 등은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다음주 권 시장 소환을 예고했다.

선거 사건 공소시효 완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오히려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야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았다'는 음해성 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야당 후보의 문제 제기여서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송인걸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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