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미혼모 속이고 신생아 팔려했다"

2014. 11.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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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최종권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후조리 약속 후 아동매매 시도

-뒤늦게 안 친모 격분하며 오열

-유아 발견당시 물집에 피부벗겨져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법매매 파악불가, 친부모가 팔기도

-부모아닌 병원이 출생등록 하게해야

'한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로부터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6억 5,000만 원에 팔아넘기기로 했고 이 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어제 전해 드린 바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노를 했고 다른 이도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며 분노를 했었습니다. 오늘 좀 더 사건의 자세한 내막 들여다보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종권 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최종권> 최종권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 최종권> 2014년 7월 17일 경인데요. 유아를 매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했을 당시에는 피의자와 그 남편이 같이 있었고 아기는 그 당시에 물집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피의자였던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현장에 출동을 하신 건데, 신생아였던 아기의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권>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혼모와 접촉을 해서 아기를 받아서 팔고자 시도했던 것인데 어떻게 접촉을 한 건가요?

◆ 최종권> 김모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서, 아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기를 사고 싶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고, 그것을 본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아기가 없으면서도 어디선가 아기를 데려와서 팔겠다고 맘을 먹은건가요?

◆ 최종권> 네. 미혼모로부터 피의자가 아기를 받았는데요. 원장이 미혼모랑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산후조리할 동안에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기를 봐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 박재홍> 어린이집 원장이랑 미혼모가 친분이 있다고요?

◆ 최종권> 서로 진술이 다릅니다. 원장은 대학 후배라고 하는데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만났다고 하고 진술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럼 미혼모는 산후 조리 기간 동안에만 봐달라고 한거고,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 최종권> 그렇죠, 전혀 몰랐었죠. 저희가 미혼모에게 연락했을 때 상당히 놀라 울면서 저희를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 박재홍> 그러면 팔고 나서 친모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 최종권> 친모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친모에게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예 잠적을 시도하려고 했다?' 들을수록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원장이 돈을 많이 받고자 흥정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건가요?

◆ 최종권> 처음에 어떤 방송작가가 취재를 위해 아기를 5,000만 원에 산다는 가상의 글을 올린건데, 원장이 그 글을 보고나서 흥정을 시작해서 1억에서 3억 5,000만원까지 올라가더니 6억 5,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 박재홍> 결국 원장이 아이도 없으면서 돈을 노리고서는 범행을 저지른 것 같군요…더 안타까운 것은 김모 씨를 검거했을 때 당시 아기의 상태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의 상태 어땠습니까?

◆ 최종권> 물집이라고 그러죠, 물집이 생기고 전신이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색 반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붉은색 반점이 있었고 아파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럼 전혀 아기를 돌보지 않은 거네요. 신생아로서 받아야 할 모든 그런 보살핌이라든지.

◆ 최종권> 본인 말로는 돌봤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돌보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 범행이 7월에 벌어졌고 굉장히 더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집이 생겼던 것은 더운 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 최종권> 네.

◇ 박재홍> 그렇다면 그 아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 최종권> 그 당시에 아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대전에 있는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데려다 놓고서 거의 한 달 정도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치료를 한 달이나 받아야 했군요.

◆ 최종권> 그래서 그 당시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친모가 데려갔습니다.

◇ 박재홍> 미혼모가 데려갔습니까?

◆ 최종권> 네.

◇ 박재홍> 그 친모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 최종권>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라며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불렀을 때도 화가 많이 나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그 아기는 친모와 함께 건강한 상태로 있는 거죠?

◆ 최종권>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권>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종권 반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노혜련>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 실태가 또 한번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본인이 입양한 것도 아니고 아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진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 노혜련>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네요.

◇ 박재홍> 이런 불법적인 입양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요?

◆ 노혜련> 글쎄요. 뭐 파악할 수조차 없죠. 얼마 전에도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엄마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어떤 경로로든지 알게 된 경우고요.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미혼모가 아니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매매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 박재홍> 결혼한 부부가요?

◆ 노혜련> 네.

◇ 박재홍> 원치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매매했다 이런 건가요?

◆ 노혜련> 그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 박재홍> 돈을 벌기 위해서?

◆ 노혜련>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애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경우죠.

◇ 박재홍>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불법입양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노혜련> 기본적으로 '자동출생등록제가 실시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합니다.

◇ 박재홍> 자동출생등록제.

◆ 노혜련> 네. 아이가 출산되면 72시간 이내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 거죠. 주로 병원이나 의사가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 아이는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입양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양이 된 다음에 그냥 벌금 좀 내면 되고 뭐 그 가정에 신고가 되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병원이 무조건 아이가 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제도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노혜련> 선진 외국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요. 덴마크 같은 데는 아예 임신했을 때부터 기록이 남고 등록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임산부의 건강과 심리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의 일원으로서 돌봄을 한다는 해외 사회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혜련>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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