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

2014. 1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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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던 천안 소재 모 호두과자 업체가 자사를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당시 발표했던 사과문까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천안 병천면에 위치한 문제의 업체 대표 아들인 A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4~5월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체 홈페이지 등에 비난하는 글을 남긴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7월말경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노알라(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박스에는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 주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고노무'는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해 부르는 말이며, '중력'과 '추락'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상자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로고와 '일베 제과점'이라는 표기도 들어가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스탬프를 제작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성으로 보내온 것"이라는 사과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네티즌들이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최근 업체 측이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나선 것.

업체 대표 B씨는 "당시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그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심한 욕을 썼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업체 대표의 아들 A씨는 최근 업체 홈페이지에 "(당시) 사과는 일단 사태수습용으로 한 것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 해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이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30대 초반으로 알려진 A씨는 한 게시글에서 자신이 '일베충'(일베)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을 단 사람들을 찾아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욕설이 심한 경우는 기소를 하고 일상적인 말을 한 사람은 내사종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합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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