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미래부, ‘단말기유통법 오해’ 조목조목 반박

2014.11.17 미래창조과학부
인쇄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6일자 데일리안의 <미래창조과학부?, 단통법 보니 창조는커녕 미래도 없다> 제하 기고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고 게재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위축되어, 영세 판매·대리점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피해를 입고 있음

(해명내용)

o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십수년 간 지속되어온 이통시장의 제도적 환경이 법 시행으로 변화함에 따른 적응기간으로 볼 수 있음
  -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음

  ※ 11월 3째 주(8~14) 일평균 번호이동 현황(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17,274건
    * 7~9월 일평균 : 19,703건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동통신 시장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하지도 않은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임(한국투자증권, 11.14일)

 o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폐지 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시장 냉각을 장기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으로,

  - 단말기 유통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유통점·제조사들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것임

(기사내용)

보조금 경쟁이 과열로 치닫은 것은 통신요금은 ‘인가제’로 묶여 있어 유일한 경쟁수단이 보조금이었기 때문임.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방안임

(해명내용)

 o 기고의 주장은 통신시장 경쟁수단과 인가제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우선 통신요금 인하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인가제’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러한 주장은 1위 사업자인 SKT도 작년에만 70건의 요금인하를 정부 인가없이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법 규정과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주장

 o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은 보조금 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며, 소비자 전체에게는 혜택이 크나 회사에는 영구적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금인하보다 소수 가입자에 대한 일시적 비용지출만으로 시장을 흔들어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을 선호했기 때문이지, 요금인하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이 아님

  - 보조금 과열의 원인을 인가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인가제를 풀면 보조금 과열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잘못된 처방임 

(기사내용)

보조금 공시는 짜여진 ‘각본’에 가까우며,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

(해명내용)

 o 과거에는 단말기 가격이 공급자 마음대로 하루에도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등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가 가격을 비교탐색하기 어렵고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o 지원금 공시는 사전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 공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이용자 및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길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행 초기 일주일의 공시 기간을 정한 것임

 o 일주일의 공시 기간은 단말기 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들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해 다른 공시기간을 적용시킴으로써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기사내용)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으며, 이는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명분에의 포획이 빚은‘정책실패’이다.

(해명내용)
 
 o 기고의 주장은 통신시장 현실에 대한 이해 및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o 일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있으나, 이는 과거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일부 시기,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불만

  - 법 시행 초기에도 공시지원금 평균 수준은 약 15만원으로 불법지원금 대란이 없던 정상 시기(‘14.6~7월)의 지원금 평균 수준인 14.7~17.8만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2013년 이통3사 및 제조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7조 2814억원)과 유통망 마진으로 추정되는 비용(3조 5127억원)을 제외한 실제 이통사들이 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한 재원(3조 7687억원)을 지원금 수혜대상(2342만명)으로 나눈 2013년 일인당 평균 지원금 수준은 16만933원으로 분석됨

  -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통사·제조사들의 경쟁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 최근 공시지원금 수준은 초기보다 많이 상향되어 과거 정상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법 시행 초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같은 최신 폰에 대한 지원금(11만원)이 상한(3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 경쟁 활성화로 노트4 지원금이 상한(30만원)까지 증대되는 등 최신 폰 지원금이 오히려 증가
      * KT는 노트4에 대해 단통법 전에는 4~7만원 지급했으나, 최근 30만원으로 상향 공시(10.24~)

   ※ 또한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 많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경쟁 발생
    예) 갤럭시S4: 5.5만원↓(69.9→64.4) / G3A: 5.5만원↓(70.4→64.9) / G3Beat 7만원↓(49.9→42.9)

   ※ LG전자 G프로 등에는 많은 지원금이 지급, 합법적인 무료 단말기도 등장

  - 일부 소비자의 경우, 과거 ‘보조금 대란’ 등의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하였던 착시현상도 작용

   ※ 대신증권은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며, 현재 논란은 소수의 불만이라고 평가(10.20일)

 o 따라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동근 교수의 정부실패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 단말기 유통법은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불투명하고 비생산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개입이지, 명분에 포획된 ‘정책실패’가 아님

(기사내용)

분리공시 문제는 현실이 빗나가자 정부가 단통법 실패의 희생양 찾기에 열중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구성과 원천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분리공시 여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해명내용)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이통사와 제조사가 사용하는 지원금 규모를 정확히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을 투명화시키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할인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

o 분리공시는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정부가 현실이 빗나가자 분리공시를 단말기 유통법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임

(기사내용)

분리공시 강제는 국가가 단말기 제조업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판매 장려금은 ‘초기 채택자(early adaptor)를 불러모으는 유인책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제조업자의 합리적 경제 계산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해명내용) 

o 기고의 주장은 기존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 혜택을 무시한 채 제조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임

 o 일부 제조사는 분리공시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개되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이 추정되어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 이는 장려금 구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부족을 악용한 주장으로 장려금 추정은 불가능하며, 가격거품을 통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o 제조사 장려금이 초기 채택자에 대한 유인책이 되는 등 일정부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이통시장에서 제조사들은 장려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출고가를 부풀리는 등 시장을 교란시켜 왔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 공정위는 보조금을 이용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하여 이통사·제조사에게 과장금 부과(2012년 3월) 및 행정소송 승소(2014년 2월)
   - 서울 고법은 2008~201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통3사에 공급·출시한 116개 단말기의 출고가를 평균 26.06%를 부풀려 공급(평균 출고가 63만2164원, 부풀리기 장려금 규모 16만4761원)했다고 판시(2014년 2월 6일, KT, SKT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함)

(기사내용)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임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지만, 제조사는 인허가와 무관하므로 통신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해명내용) 

 o 기고의 주장은 공공재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이 아님

  - 주파수는 이미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기업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이유로 규제가 당연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 시장실패의 원인이 이통사 및 제조사에 있다면 이통사, 제조사 모두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 것이며, 통신사는 주파수를 임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며, 제조사는 인허가와 무관하므로 규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주장임

(기사내용)

통신요금은 인가제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조금 경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부가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인허가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인 것이다.

(해명내용)

 o 기고의 주장은 통신시장 경쟁수단과 인가제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통신요금 인하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인가제’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은 보조금 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며, 소비자 전체에게는 혜택이 크나 회사에는 영구적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금인하보다 소수 가입자에 대한 일시적 비용지출만으로 시장을 흔들어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을 선호했기 때문이지, 요금인하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이 아님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단말기유통법 홍보대책팀 02-2110-193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