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女 성추행으로 벌금 100만원
박지혜 입력 2014. 11. 16. 17:10 수정 2014. 11. 16. 17: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가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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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이들이 통화한 내용에서 A씨는 '뺨이 아니라 머리에 뽀뽀한다고 그랬다. 미안하다'는 등의 대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뒤 A씨는 B씨에게 '방송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현재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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