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한 몽골인의 억울한 옥살이

2014. 11.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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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4개월간 구속 뒤 무죄 받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4개월간 구속 뒤 무죄 받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과 몽골을 자주 오가며 중고차 매매일을 해 온 몽골인 A(45)씨는 2년 전인 2012년 10월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을 알게 됐다.

인천의 친구 집에 겨울 옷가지를 가지러 온 몽골인 B(32·여)씨와 잠시 함께 있어 달라고 지인의 딸이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또 다른 몽골인 C(41)씨와 C씨의 여자친구 등이 평소 장기 투숙해 온 인천 중구의 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날 A씨는 여관방에서 사업 동료인 C씨와 맥주 30여 병을 나눠마셨다. 그사이 B씨는 친구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다 와서는 저녁쯤 집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 여관을 나섰다.

술에 많이 취한 A씨는 옷가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는 B씨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했다. 주먹을 휘둘렀다.

옆에서 보고 있던 C씨도 B씨와 몸싸움을 하며 함께 침대 위에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래 속옷이 찢어졌다.

무서움에 떨던 B씨는 A씨와 C씨가 여관방에서 못 나가게 막았고, 속옷을 찢으며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지금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성폭행 시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에서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검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부터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자신이 오해한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결국 지난해 2월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C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말만 믿고 사건이 잘 해결된 줄 알았던 A씨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몽골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늦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7월 몽골로 다시 출국하려다가 "검찰로 가보라"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을 듣고 제 발로 인천지검을 찾아갔다. 그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인치됐다.

A씨는 4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C씨의 여자친구도 여관방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A씨와 C씨가 함께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A씨가 성폭행하려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도 취하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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