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강나현 2014. 11.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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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에선 이처럼 비리 혐의가 적발돼도 월급, 퇴직금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데요. 경찰이 프리랜서로 고용한 성폭력 수사팀의 속기사들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프리랜서 직원들에겐 월급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지방경찰청에서 속기사로 일했던 A씨는 두 달 전 일을 그만뒀습니다.

6개월치 임금 900여만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씨/속기사 : 건당 20만 원.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한 거 없고요. 24시간 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기록하는 속기사 80여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속기사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속기건수가 급증하면서 1년에 6억여 원인 예산이 모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달부터는 아예 민간업체에 속기사 관리를 맡겼습니다.

건당 지급비용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사람 수도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경찰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수사를 위해 속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업체는 추가 수당을 줄 수 없다며 밀린 속기를 낮에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일정 건수는 무료로 초과근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업체의 구체적 지침은 몰랐다며 다음 달까지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내년 예산도 늘려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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