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

김난영 입력 2014. 11. 14. 11:13 수정 2014. 11.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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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존엄성 심하게 우롱…원심 형도 가벼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존엄적인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며 "정씨에게는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차 가볍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4월17일~18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글을 올렸을 당시 세월호 탑승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글을 올렸을 때에도 탑승자들의 생존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정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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