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받아도 만남 성사?..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
박영우 2014. 11. 11. 21:18
[앵커]
결혼도 숙제처럼 되어버린 요즘,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돈 주고 가입하는데 소개 횟수를 지키지 않거나 조건에 안 맞는 상대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직장인 이민경 씨는 지난 여름, 150만 원을 주고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조건은 1년에 4명의 남성을 소개하는 것.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이 씨는 단 한 명의 남성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경(가명)/결혼중개업체 피해자 : 그쪽에서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만남이 성사된 것과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돈은 60만 원이라고.]
이처럼 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는 모두 20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업체의 불성실한 소개가 50.7%로 피해 사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입금 환급 문제(27.1%)와 위약금 청구(15.3%) 등의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현주/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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