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짜리 남아 성폭행한 20대 남자 대학생, 징역 8년
박태훈 2014. 11. 10. 14:47
7살짜리 남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자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심씨에 개인정보 고지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가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매우 크게 받았고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4시2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A모(7)군을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A군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