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짜리 남아 성폭행한 20대 남자 대학생, 징역 8년

박태훈 2014. 11.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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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남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자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심씨에 개인정보 고지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가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매우 크게 받았고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4시27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A모(7)군을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A군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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