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감싸고 무상급식 선긋는 靑.. 복지 논쟁 기름 붓다

김성환 2014. 11.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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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예산전쟁

靑 "법적 장치 마련된 보육이 법제화 안 된 급식보다 정당성"

野 "시행령서 보육 쓰도록 한 것은 잘못, 교부금 누리과정 편성 압박도 위법"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춘추관에서 부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관련 현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청와대가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무상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청와대는 특히 중앙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정부 연합군 대 교육청 및 야당의 대립 구조에서 여당의 편을 들며 개입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 재구성을 추진하는 터여서 청와대의 가세로 향후 예산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법적 토대를 근거로 청와대 반격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9일 입장 발표는 방향이 분명하다. 누리과정은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토대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이다.

실제 유아교육법 24조와 시행령 29조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의 교육부령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의 유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34조와 시행령 23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무상보육을 충당하라는 정부여당 주장의 설득력이 충분한 셈이다.

반면 무상급식의 법적 토대인 학교급식법은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지원 근거와 범위를 밝힌 제9조는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 학생 등' 전반적인 소외계층과 함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2항의4)이라고 규정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더구나 같은 법 8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수요자 부담 원칙까지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부각시킨 의도는 야당과 시도교육청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육 및 급식 예산 배정에서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집행할 뜻도 분명히 한 셈이다. 청와대는 또 '누리과정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무상급식은 법적 토대도 없을 뿐 아니라 공약 사항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야권 "법률과 시행령 체계의 문제"

반면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과 시행령의 체계 문제로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 사항이지만 실제 무상보육의 재원을 교부금에서 충당하라고 규정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무상보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 상위규정인 법률에서 교육이라고 용처를 밝혔음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에 보육에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여당의 관련법 개정이나 정비 요구에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소요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자칫 보수와 진보간 대결구도만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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