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녀' 집유

2014. 11. 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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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속은 검찰, 엉뚱한 여성에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에게 속은 검찰, 엉뚱한 여성에 기소유예 처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9일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주운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인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속칭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자신이 주워 보관하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이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B씨의 이름을 적어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엉뚱한 B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통지문을 받은 B씨의 이의 제기로 검찰은 A씨를 다시 수사해 성매매 혐의는 물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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