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재산 물려주는 '세대 생략 상속' 막는다

임찬종 기자 입력 2014. 11. 8. 20:36 수정 2014. 11.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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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 생략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인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미성년자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부자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금은 269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조부모로부터 바로 주식을 물려받은 손자, 손녀들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 또는 증여는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현행법도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줄 경우 일반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 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려준 재산이 10억 원이면 9천만 원, 50억 원이면 4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주에게 바로 물려줄 경우의 세금 할증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관영 의원/새정치연합 (법안 대표 발의) : 부자들의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하고자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0억 원을 손주에게 물려줄 경우의 절세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50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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