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수사 '애국법' 논란..잇단 간첩사건 무죄 후폭풍?
[앵커]
미국에 이른바 '애국법'이란 게 있습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범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 등을 수사기관 편의대로 수사를 하는 법인데요. 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간첩 사건 등 이른바 공안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희생되는 최악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테러나 간첩 혐의자의 이메일을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고, 광범위한 감청 등 손쉽게 강제 수사하도록 한 겁니다.
인권 침해 우려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이와 비슷한 한국판 애국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간첩 사건 등에서 수집한 증거가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 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메일 등을 법원에 제출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증거로 잘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한국판 애국법에 대해 의견은 엇갈립니다.
[염돈재 교수/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 세계 선진국들은 대부분 테러 방지법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반드시 (법 제정) 해야죠.]
국내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종인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최근 잇따른 간첩 사건 무죄의 책임을 수사 여건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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