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오인수 2014.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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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습니다.

참사 발생 205일 만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이른바 유병언법까지 세월호 3법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는데요.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등 후속 절차를 위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세월호법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유족 측 인사가 맡고 유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난히 처리가 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편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찬성 146표로 가결됐습니다.

함께 처리된 유병언법은 많은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세월호 3법 처리과정, 특히 세월호특별법은 두 차례 합의가 파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초청으로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이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진상규명'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지켜보던 유가족은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위헌 주장'을 제기하자 탄식과 원성을 보냈고 야당 의원들이 죄송하다며 큰 절을 할 때는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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