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가해자 부럽다" 발언한 경찰 경질
신희은 기자 2014. 11. 6. 08:37
서울청 "감찰로 사실확인 후 조치"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서울청 "감찰로 사실확인 후 조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가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홍모씨(42·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씨는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서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부럽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청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진정 접수 직후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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