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어요.. 인권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성추행 등 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해 시정 권고를 내리는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어이없게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성추행 사건을 유야무야하다 늑장 조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귀에 대고 '○○○씨,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댈 듯이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에서도 A씨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C씨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에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며 손을 붙잡아 끄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씨 등이 직속상관인 탓에 항의하지 못하다 9월 말 완곡하게 불쾌감을 밝혔고 같은 달 30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를 분리시키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권위는 같은 달 27일 내부 규정에 따라 B씨를 가해자로 정식 조사했다. 애초 이 사실은 진정 직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인권위는 지난 4일에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측은 "초기 진정 사건을 각하한 건 A씨가 진정을 취하했기 때문이며 내용증명을 받고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규정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내 행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인권위 조사 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휴직했다. 또 지난 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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