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화장실 쳐다만 봤어도 성희롱"
[앵커]
화장실 안에 있다가,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이렇게 문이 열린 화장실 안을 쳐다만 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더기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섰던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 모 씨.
지난 2010년 임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를 받다 형사과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는데, 화장실 출입문을 바라보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찰관 김 모 씨가 문틈 사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놀란 박 씨는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용변을 보던 자신을 경찰관이 몰래 훔쳐봤다던 박 씨의 주장은 그대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관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박 씨는 2년 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것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김 씨와 국가가 3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래 문틈이 벌어져 있었는지, 또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경찰관 김 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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