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화장실 출산女 살인죄 적용 '고심'

배준수 2014. 11.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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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가 병원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의 법 적용과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서에 따르면 장모(22)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께 대구시 중구 한 종합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했다.

장씨는 비닐봉지에 영아와 태반을 담아 창문 틈에 놓은 뒤 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렸다. 곧바로 간호사가 아기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키 174cm에 몸무게 87kg의 거구인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영아살해(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부검의가 "출산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아기가 숨졌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장씨는 아기의 입속 이물질을 제거해 기도를 확보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장씨는 "괜찮다"고만 답하고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반면 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장씨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김종우 형사2팀장은 "장씨의 홀아버지는 음주운전 벌금을 안내 노역장에 유치된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실제로 임신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성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출산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욱 수사과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장씨의 상태가 나아지면 조사를 시작한다.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더 나아가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b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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