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수년간 성추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 징역 9년

2014. 11.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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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조카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미성년자 조카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4차례나 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이 지방에 거주하고, 제수는 연락을 끊어버린 탓에 1999년부터 B양을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트럭 조수석에 B양을 태우고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책상에서 공부하던 B양을 잡아끌어 때린 뒤 옷을 벗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몽둥이로 자신의 가족과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행만 시인했을 뿐 "B양을 폭행한 적이 없고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인 B양을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오랜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A씨는 B양과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B양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B양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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